'13조' 기성회비 반환 현실화되나

2015-01-29 13:58:15 게재

반환소, 원고승소 잇따라

대법원, 2월 중 판결할 듯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국립대학들이 다음달로 예정된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하면 국·공립대학들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13조원 규모의 기성회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법적근거와 강제성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공립대학들의 기성회비는 법적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법정 논란은 지난 2010년 경상대, 창원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청구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부터 시작됐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국립대들은 항소를 했다.

지난 2013년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는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학들은 "원고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 입학전형에 응시해 입학허가를 받았고 보호자들도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 고지서의 기재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며 "기성회비는 국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경비이고, 보호자들이 각 규약에 다라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기성회에 가입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11조를 비롯해 법령의 근거가 갖춰져 있다"며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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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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