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로 퇴직금 누락예방 가능

2015-03-17 12:07:35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6개 현장 시범실시

사업주가 퇴직공제 부금 납부액 계산을 위해 신고하게 돼 있는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퇴직금 누락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16일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한 대형건설사 소속 노동자가 지문인식기를 통해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애초 이 회사는 노동자별로 출입(ID)카드를 만들어 공사장 현장 출입 및 인건비 계산에 사용했다. 최근에는 지문 및 안면, 홍채 인식기 등을 설치했다. 사진 독자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3일 건설근로자 종합지원대책의 하나로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카드를 수도권의 6개 대형현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자카드제는 사업주가 전자서류전송시스템(EDI)에 의한 신고방식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사업주는 매달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EDI를 통해 신고하고, 근로자 1인당 하루에 4200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공제부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근로일수를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회는 7월부터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공제회는 수도권 소재 대규모 공공공사 중 6곳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보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내부문건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 도입방안'에 따르면, 전자카드제의 효과로 고의·실수로 인한 퇴직공제금의 누락 예방, 건설근로자 경력관리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가능, 불법 외국인근로자 단속, 임금체불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됐다.

반면 근로자에 의한 고의 회피, 부정신고 가능성 상존, 과다한 초기 비용 부담, 건설현장 내 관리부담 주체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오희택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부정신고자를 퇴출시키고, 전자카드 미소지자의 현장출입을 엄격히 차단시키면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우려사항들은 실제로는 카드제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일 뿐"이라며 도입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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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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