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00만명, 지급은 22만여명

2015-03-17 11:29:12 게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건설사고가 잇따르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3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호 이상 주택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이들 공사가 직접 노무비의 2.3%를 퇴직공제부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업체는 노동자 1명당 4200원을 현금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4000원은 노동자가 일을 그만둘 때 적립되고, 부가금 200원은 공제회 운영비로 쓰인다. 이후 노동자가 해당 현장의 일을 그만 두거나 사망하게 되면 적립된 돈이 당사자에게 지급된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는 4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22만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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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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