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75건 달해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국가는 미국이 제일많아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조사 현황은 17개국, 75건에 이른다. 2월말에는 16개국, 70건이었는데 두 달만에 5건 더 늘어난 것이다.
규제는 52건, 조사 중인 것은 23건이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제소 건수는 21개국 108건에 달했으나 제소 철회, 산업 무피해, 규제 종료 등으로 33건은 종결됐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가장 높게 친 국가는 미국으로 반덤핑 17건, 상계관세 8건 등 총 25건에 이른다. 셰이프가드 사례는 없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산 칼라도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강관 8건, 도금 4건, 냉연 3건 등이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로,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상품에 대해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하는 무역규제를 말한다.
미국에 이어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는 각각 9건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8건, 캐나다 7건, 브라질 5건 순이다.
호주의 경우 한국산 강관, 도금, 후판 등에 반덤핑 판정을 내려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대한제강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태국에선 한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 등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판정을 받았으며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처분을 내렸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는 4.6~23.8%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달 중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수입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보조금과 연관된 판정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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