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8전9기 성공하나
공수처에 수사권,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권 부여
7인 위원회에서 처장 추천 … 불기소처분시 국민 참여위원회가 심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안)은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 시민에 의한 감시장치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나 법학교수 경력 15년 이상 = 야 2당의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계했다. 2004년 참여정부안에서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했던 것과 다르다. 홍콩 염정공서나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이 총리 직속기구인 것과도 다르다.
이는 일체의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로 보인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4인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한다.
처장의 자격요건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이 달랐다. 더민주는 법조경력이 없어도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려 했으나, 국민의당의 의견을 존중해 '법조 및 법학교수 경력 15년 이상'으로 합의했다.
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처장과 차장은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금지해, 퇴임후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수사권 발동의 3가지 경우 = 공수처에 부여되는 권한은 막강하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의 제기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다른 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수사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으로는 행정부의 1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단 감사원 등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고, 검사와 판사, 사법부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의 정무직,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과 국정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 이상 장교를 포함시켰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시켰다.
수사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3가지 경우를 두었다. 첫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둘째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셋째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30명)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가 그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30명의 연서로 수사요청을 할 수 있어, 우병우 민정수석과 같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대상 범죄를 법에 명시했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상 배임·횡령·배임수재죄, 특가법상 부패관련 범죄 등이 그것이다. 눈길을 끈 것은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더민주는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국민의당 요구로 포함됐다.
◆공수처 직원 비리는 검찰이 수사 =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에 기소재량권을 준 것과 달리, 공수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소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 중지와 기소금지를 명문화했다.
공수처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11~15인으로 구성하고 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수사처 직원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천안은 공수처 직원이 업무상 비밀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관련기사]
- "국회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개시"
['공수처 설치법 8전9기 성공하나'연재기사]
- 고 노무현 "공수처 못 밀어붙인 것 후회" 2016-08-04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기관, 홍콩 '염정공서' 2016-08-05
- 공수처에 수사권,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권 부여 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