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지배구조 최하위로 하락

2018-03-16 11:13:00 게재

기업지배구조원 'D등급'

분식·횡령·배임 지적

지난해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현대건설과 효성의 지배구조가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25개사의 지난해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며 현대건설·효성은 지배구조 부문이 최하위 D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ESG 등급이 'B'에서 'C'로 하향 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측면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리스크를 등급에 반영한 결과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도 확보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건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로 과징금 32억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효성은 지난해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과징금 50억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내린 점이 평가됐다. 또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 건설부문 임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도 지배구조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KG케미칼과 서연 또한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지배구조 등급이 C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씩 떨어졌다.

정유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지배구조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25개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내려가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