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20% 감축

2020-12-01 11:22:59 게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일부터 시작

저공해차 운행제한·석탄발전 중단 등

시행 2년째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단속, 산업 부문 집중관리를 통해 해당 기간 미세먼지를 예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갖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로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하루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수능일인 3일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인천 단속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유예)까지 단속에서 제외하되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는 방침이다. 경기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석탄발전은 최소화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발전량을 최대 80%까지만 가동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곳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 부문 배출량 감축에 주력한다. 산업 부문은 서울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다.

이를 위해 54개 단속 TF를 가동한다. 기후환경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내 42개 초대형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가동률 조정, 시설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최대 50%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곳도 점검한다. 노후 건설장비 사용제한도 기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드론도 동원된다.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접근과 한눈에 파악이 어려운 대형공사장 점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조업정지 30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경기와 인천도 계절관리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이밖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1톤트럭으로 차량 교체 시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편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 80% 상한선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 감축 실적을 관리한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항만, 공항 부문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000톤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전년 대비 25%(32㎍/㎥ → 24㎍/㎥) 감축한 바 있다.

이제형 곽태영 김신일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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