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 이르면 오늘 재가 예정
징계위 결정 그대로 승인
윤 총장 소송전 예고에
청와대, 법적 절차 강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징계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징계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법적 절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진행 절차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식의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결정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그대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당초 예상했던 해임이나 면직 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림으로써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줄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해임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징계 수위에 대해 예상한 적도 없다"며 "징계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국정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재가 과정의 절차를 강조하는 것도 향후 법정 공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취임 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추-윤 갈등은 이미 여론이 상당부분 반영된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문 대통령 지지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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