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가 뒤 오늘 윤 총장 징계집행 예정

2020-12-16 12:30:25 게재

청 “대통령이 징계처분 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징계위 “법관 사찰 등 4개 혐의 인정,정직 2개월”

윤 총장 “절차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 반발

법무부 나서는 이용구 차관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교수)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 윤석열 총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심의를 시작해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새벽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했다. 징계청구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청와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재가할 뿐 징계 처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조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절차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재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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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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