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공사대금 후려치기 여전
하도급관리 '구멍' 지적
김경만 "제도개선 필요"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50%가 삭감되는 등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경상정비공사·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발전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 TF를 결성해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강화 추진(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788건의 발전정비공사 중 한전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가 약 70%(545건, 계약금액 2조3944억원)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8개 도급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마저 8개 업체 자회사 등 관련 회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전정비업계 카르텔을 없애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주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