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제조 10곳 중 3곳 '안전위반'
2021-11-15 12:23:25 게재
고용부 집중 단속 결과 발표 … 9∼10월 추락·끼임 사망자 작년보다 48%↓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두달간(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추락·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노동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감독해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2049곳 중 619곳(30%), 제조업은 616곳 중 263곳(43%)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또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산안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478곳)로 제조업 51%(133곳)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많아졌다"면서 "건설업에 비해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조치하는 대신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해 13곳이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집중 단속기간인 올해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 절반(48.2%) 정도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사망사고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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