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고서, "아동 디지털 성범죄 효과적 대처 위해 '온라인 수색'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해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를 의미한다.
4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구책임자는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특히 독일 등에서 이미 도입돼 있는 '온라인 수색'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비공개 온라인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돼 있다. 연구팀은 다만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를 내포하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를 정밀하게 규정하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깔았다.독일에서도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입법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관련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한 바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인데 이번 용역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수색' 논의 신호탄] 독일, 근절 위해 위헌 논란 딛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