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월 이후에도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
정부, 금융권과 논의 중
30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위해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 가량 연장해주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916조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출은 660조원에 달한다. 500조원 이상은 정상적인 거래인 반면, 64조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채무다. 30조원 가량은 폐업·부도가 발생한 부실(우려) 채권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상거래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일부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일부와 폐업·부도의 경우는 새출발기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 20년간 장기·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가량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약 8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42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20조원,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급 예정인 20조원에서 예산투입 없이 5조원이 추가된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민간 금융회사는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도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에는 신청자격 미달이었던 청년들에게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프로그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에게는 이자율 3.2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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