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등록 보장, 실효적 사이버폭력 대책을

2022-07-15 11:03:30 게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미진과제 추진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130개 과제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행이 미진한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과 참여권 보장, 실효적 사이버 폭력 대응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월 9일 아동총회 대전세종지역대회가 열린 세이브더칠드런교육장에서 논의하는 아동들 모습. 사진 복지부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4월 22일 발행한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진전을 이뤘다. 반면 이행 과정이 미진한 과제도 있다.

우선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출생 등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의료권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위 개정안은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 8월)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법원과 관련 행정 절차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 '아동복지법'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와 관련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3세 이상 자녀에 한정해 진술 청취를 의무화한 가사소송법(2018년 발의)의 연령제한을 없애기 위한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보고서는 실효적 사이버 폭력대응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삶'을 가속화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일반논평을 채택하며 당사국은 아동이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했다.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 등 다른 피해유형 비중이 감소한 데 비해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불링-스토킹-영상 유포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미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장은 13일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 이행점검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영역별로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아동친화버전으로 제작해 확산하고 아동 의견이 정책 수립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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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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