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2022-11-10 11:44:46 게재

"부동산시장 냉각 고려" … 6월·9월 이어 추가 해제

부동산장관회의 … 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완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또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5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 민간 매각시 사전청약 의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24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담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p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도 심도 깊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2월부터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성홍식 김선철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