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근무 '규율 위에 자율'

2022-12-07 15:35:14 게재

우아한형제들 국내외 어디서든 근무 … 주 20시간, 선택시간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파격적인 근무형태로 유명하다.

우아한형제들 직원들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은 새로운 근무형태 덕에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워라밸 실천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6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더욱 획기적인 근무형태가 실행된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구성원 모두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 이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떤 장소도 가능하다. 물론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한다. 올 초 도입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 업무 일정과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하고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에 이미 월요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2017년부터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아한형제들 직원은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머지 평일(화~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해 왔다.

월요일 1시 출근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은 월요일 오전 평소 하지 못했던 개인업무를 보거나 산책 영화감상 운동 등 취미를 즐길 수 있어 일명 '직장인 월요병'을 없앴다.

또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 법정 육아휴직 외 특별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도 운영한다. 임신 기간 중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인 '우아한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에게는 1개월 유급 육아휴직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연 200만원 △재택근무지원비 월 10만원 △최대 90일까지 급여 50% 지원 병가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산후조리원비 300만원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회사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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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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