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의사, 공공의대 신설로 확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적절히 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2000명 의대증원으로 시작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을 높이는 방안을 더했다.
그렇다고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급, 외상, 소아과, 산부인분만 등 필수의료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장기간 활동할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의료계는 높은 수가 등 보상이 뒤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수가 등을 높여왔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양성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2월 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다.
2일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료계는 개설주체 중심의 공공의료·민간의료 구분의 무용성을 제기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95%의 민간의료기관이 산부인과 외상외과 심뇌혈관질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영역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병 진료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관이 좀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는 외상·소아·분만 등 필수과목 의료분야, 의생명공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의학 분야 등은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영역이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감염병이 또 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감염병 연구를 하겠다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배경으로 지역필수분야 의사를 따로 양성하자는 의견들이 공공의대 설치로 모아진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