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선고 판사도 ‘체포명단’

2024-12-13 13:00:07 게재

대법원 “사법권 침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추적을 요구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나”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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