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설맞이 할인율 15%로 높여
결제액 15% 이내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빅4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다. 설을 맞아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포인트 늘렸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1회차(10~17일). 2회차(18~24일), 3회차(25~31일), 4회차(2월 1~10일) 등 총 4번에 걸쳐 진행한다. 실제환급은 회차별 기간이 종료되면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 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여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