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7개월에 963명 검거
10명 중 7명꼴로 10대 청소년
경찰 “소지·시청만도 처벌대상”
경찰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1429건을 수사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가해자 9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4.46명이 붙잡힌 셈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9명은 구속됐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했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등이었다. 즉, 검거 인원 10명 중 7명꼴로 10대 청소년이었다. 이 중에는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72명이 포함됐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하다가 인천경찰청에 붙잡힌 피의자 15명(구속 8명)도 포함됐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구속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유포 수단이던 텔레그램과 지난해 10월부터 공조관계를 구축했다. 이 결과 서울경찰청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을 꾸려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와 성착취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총책 김녹완을 비롯해 54명(구속 2명)을 지난 1월 붙잡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1만535건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또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