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소환 조사

2025-04-21 13:00:15 게재

‘인사·공천 청탁 의혹’ 수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오후 전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이달 7일에 열린 재판에서 알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현 여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인사청탁과 또 다른 공천청탁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씨와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윤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전씨와) 대가 등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은 없다”며 “수사기록 일부만 발췌·편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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