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2025-06-19 13:00:39 게재
구속기간 만기 석방 차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기소는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이 주거·접촉 제한 등 조건이 붙는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