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논의, 경사노위 틀 넘어선 사회적 합의 필요
2025-08-05 13:00:32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가운데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정년을 유지하면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사노위 틀을 넘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대표 국회 전문가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