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된 지 3년 사망사고 73%가 ‘수사 중’
2025-08-28 13:00:10 게재
무죄·집행유예율 일반형사 3배·2.3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지연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됐다.
28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첫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망사고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조처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무죄비율은 10.7%로,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비율(3.1%)의 3배,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돼 수사속도와 처벌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영 입조처 조사관은 “현행 중대재해법에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 사망사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