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가닥
금융감독원, 실행방안 검토 중
이찬진 “원칙에 충실한 방향”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으로 표시해놓고 있다.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부채’의 성격이 강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는 일탈회계를 유지해왔다.
금감원이 일탈회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했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향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의 금액을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계약자에게 줘야할 배당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계약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