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10조 공급한다

2025-09-04 13:00:02 게재

기은·신보, 대출·보증 …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등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체이력이 없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0조원은 △창업지원(2조원) △성장 지원(3조5000억원) △경영애로 해소(4조5000억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 기업은행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매출증가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특별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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