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으로 규제지역·토허구역 확대

2025-10-15 13:00:12 게재

과천 성남 등 경기 12곳도 신규 지정

16일부터 LTV 강화·대출규모 제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대출규모도 제한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5일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이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토허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1.3배, 1.5배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하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주요 지역이 해당한다. 토허구역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사실상 ‘캡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할 수 없어 규제강도가 강하다.

이번에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장 16일부터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기존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진다. 토허구역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40%로 강화된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지역 주택구입을 할 수 없으며 규제지역의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를 취급받으면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제한받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내놓았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출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DSR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성홍식·이경기 기자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