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합·금고 ‘내부통제 강화’

2025-10-21 13:00:45 게재

자산 1조 이상 상호금융

‘이사장 견제’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과 금고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이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업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는 새마을금고도 참여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마을금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대형조합 가이드라인은 자산 1조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호금융권은 내부통제기준이 조합마다 제각각이고 부실한 상태다. 부당 대출 등이 발생해도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윗선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졌을 때 은행장을 제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배구조법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제재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형조합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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