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도육교 등 183곳에 부식·균열 461건
노후 보행시설 시·군과 특정감사
정자교 사고에도 사각지대 여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보도육교·확장인도교 등 896곳의 관리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곳,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 시설물 185곳, 캔틸레버식 인도교(확장인도교) 2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캔틸레버식 인도교는 지난 2023년 4월 붕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성남시 ‘정자교’와 같은 구조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검 결과, 보도육교 164곳에서 424건, 확장인도교 19곳에서 37건의 지적사항이 각각 확인됐다. 도는 지적 사항에 대해 시·군 등 관리주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보도육교의 경우 시설물 기초판 파손, 난간‧연석파손, 도장 불량, 계단부 바닥마감재 손상 등이 많았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보수가 어렵지 않은 배수로나 배수구의 미정비 등으로 균열‧백태‧박리 등이 가속화된 탓이다.
A·B보도육교의 경우 서류 감사 시 정기안전점검 용역보고서에는 B등급(양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 감사 시 실제 바닥판의 부식이 심해 구멍이 뚫린 부위가 발생하거나 육교 상부구조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장치가 심하게 부식돼 구조적 결함이 우려됐다. 도는 추가적인 점검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C·D확장인도교에선 교량의 연석이 손상되고 균열이 발생하거나 연석부에 인도부를 연결하는 브라켓 등이 불안정하게 설치됐다. 도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점검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실태조사 누락,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업무 소홀, 불안전한 기초부에 부실하게 시공한 보행로 미조치, 보도육교 인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미지정 등이 지적됐다.
한편 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감사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감사 최초로 수원·고양·남양주·안양·평택시와 협업 감사를 이행했다. 아울러 해당 분야 전문가인 도민감사관 5명이 감사단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 방안 등도 관리청과 함께 공유했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여건을 많이 듣고 보고 공감하면서 개선을 도모하는 특정감사의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