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참교육단’ 공동 총책 추가검거

2025-11-07 13:00:02 게재

‘지인 능욕’ 광고 통해 342명 유인해 성착취

경찰, 사이버 성폭력범 418명 검거·28명 구속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을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운영하며 피해자 물색, 유인, 협박, 성 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인 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알몸 각서를 요구하거나 일상을 보고받고,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이들은 C씨 등 조직원 63명이 2021년 8월 붙잡히면서 와해됐지만 A·B씨는 검거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2023년 11월부터 ‘목사방’ 사건과 ‘참수리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소재를 포착해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 징역 1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경찰은 아동·청소년 2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1439개를 제작·판매하고 협박한 피의자 1명 등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도 대거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가 148명(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물 107명(25.6%), 허위 영상물 99명(23.7%)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결과 최근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 성폭력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봇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해 발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세풍·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