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 사이버성폭력범 절반이 10대
딥페이크 피의자 90%가 10~20대
1년간 집중 단속, 총 3557명 검거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이 30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중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된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경우 10대(895명·61.8%)와 20대(438명·30.2%)가 9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모두 구속됐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2406명과 비교하면 47.8% 증가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위장수사도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913명을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실시 건수도 200건대로 뛰어올랐다.
또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