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 제정 내달 본격화

2025-11-26 13:00:02 게재

기업·비영리회계 총괄

회계위원회 신설 등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내달 본격화된다. 26일 국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기간(내달 9일까지)내에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회 본희의 장면. 사진 연합 뉴스

이날 국회에서는 박 의원이 주관하고 조세금융포럼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한국회계학회에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청회에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안 구상’을 주제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현재 기업규모에 따라 회계 관련 법적 규율의 완성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 규율의 통일성과 명확성이 가장 결여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회계기본법은 조직 유형과 무관하게 회계정보의 생산과 제공 과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회계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이날 제시된 회계기본법안에 담길 주요 사항을 보면 주무관청으로 국무총리 소속 회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독립적인 회계감독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다.

일관된 회계제도 체계를 위해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공시 △감독(감리)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론적 입법사항으로 제시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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