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스 카트 노동자 사망…점장 등 검찰 송치

2025-11-27 13:00:02 게재

국과수 부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경찰, 보냉장비·냉방조치 미흡 결론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7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온열질환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경찰은 보냉장비·냉방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마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수거해 매장 안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고 당일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으며 오후 9시쯤에는 일산지역 기온이 27.5도,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는 정밀감정 끝에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수칙’ 중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고 당시 냉각조끼 등 노동자를 위한 보냉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폭염시에는 냉방장치를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냉풍기는 2대였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마트측은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주차장에 보냉장비와 생수, 체온계 등을 배치하고 이동식 에어컨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