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직접 소비자보호업무 총괄
원장 직속기구 설치 … 대대적 조직개편 실시
금융감독원이 조직 전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금감원장이 직접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소비자보호라고 강조해왔고 이번 조직 개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의 상품 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하기로 했다.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체제로 전환해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발표했다. 사후 구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전체 가용 자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포착시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서 대응수준을 결정한 이후 감독·검사, 시정·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성이 커지고 금융상품 심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