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명

2026-01-02 13:00:21 게재

664명 추가, 인정비율 63%

LH 피해주택 4898가구 매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대상은 5만7094명으로 인정비율은 62.9%다.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086건 이뤄졌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4137가구)를 달성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20년 분할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담보는 피해 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보상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 제기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