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대출

2026-01-14 13:00:10 게재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이자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한해 동안 약 3100개 업체가 총 254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약 2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납입한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금리 5.6% 수준의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금리는 최저 2.6%까지 낮아진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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