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한 번 신고로 끝’…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가동
‘불법사금융 근절 TF’ 회의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흩어져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는 금감원 △범죄자 고발은 경찰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는 법률구조공단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 내용을 분석해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 △과기정통부에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청(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보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규모도 2025년 1326억원에서 2026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조정은 기본금리(2025년 15.9%)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춘다.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하고, 대부업자가 대출문의자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시 업체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