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연구개발 시간을 혁신하자”

2026-02-06 13:00:05 게재

벤처 52시간 유연화 요구

AI·연구개발 집중근무 필요

규제보다 효율이 과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요구에 나섰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산업 특성상 단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용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심포지엄에서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의 한계를 짚고, 산업·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세가지 핵심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첫째는 벤처·스타트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일하는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연평균 1859시간(202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중 6위, 노동생산성은 3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아 시간을 ‘일괄규제’에서 ‘효율적운용’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선택근로제 2.7%, 탄력근로제 4.1%로 낮은 활용도를 지적했다.

정책으로는 △연구개발 분야 등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로제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노-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제안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현행제도가 현장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현장체감 변화는 크지않다”며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호소했다.

최대우 애자일소다 대표는 “현장에서는 효율적 근로시간 운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실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동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학계 역시 산업특성에 맞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노동유연화 논의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유연화의 조건이 평균관리, 휴식권, 기록과 보상, 사후감독이 결합될 때만 사회적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도 노동계 설득과 사회적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은 “AI·연구개발 분야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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