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

2026-02-06 13:00:18 게재

20년 만에 구조 개선

노사정 TF서 첫 합의

앞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사외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단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고 정부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한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행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고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선택권을 넓혔다. 대신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정부 감독을 강화해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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