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2026-02-20 13:00:03 게재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주요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