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2026-02-20 13:00:03 게재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주요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