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권리행사 ‘역대 최대’
2026-04-16 13:00:02 게재
증시 활황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
올해 1분기 교환사채 권리행사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증가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시 활황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예탁원을 통한 교환사채(EB) 권리행사 금액은 8602억원으로 직전 분기 4563억원보다는 1.9배 증가했고 전년 1분기 1905억원보다는 4.5배 급증했다. 행사 건수는 386건으로 직전 분기 147건보다 2.6배,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24배 급증했다.
EB는 발행사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제3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상회하면서 교환가를 웃도는 종목이 늘어나자 EB를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커지면서, 우호세력을 포함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과 교환권 행사가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하림지주 등은 올해 자사주를 기초로 발행한 EB에 대한 교환권을 대거 행사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