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 “해체공사감리 개정 철회”
2026-05-07 13:00:44 게재
개정안 건축계 반발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건축사협회는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에 놓이면 감리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복수현장 감리수행은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감리자가 복수 현장을 동시에 감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약화와 복수 현장 감리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저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제도 운영,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20일까지 공동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