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0명 넘어
지난달 855건 추가 인정
LH, 피해주택 8천가구 매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으로 늘어났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119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8503건에 달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67건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체 심의 건수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된 비율은 61.0%(3만8503건)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22.2%(1만4028건)이며,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9.9%(6235건)는 지원 대상에서 적용 제외됐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357가구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2064건이며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