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정보유출’ 집단소송 확산

2026-05-07 13:00:48 게재

LKB평산, 피해자 46명 손배 …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음·LTC도 소송인단 모집 … 듀오측 “사과·유출 방지”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듀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KB평산측은 “1차로 모집된 피해자 4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측은 위자료 100만원은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의 통상 청구액 10만~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뒤 정회원 42만7000여명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혼인 경력·가족관계·학력·직장 정보 등 예민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집단소송센터장)는 “이번 사건은 개인 삶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된 사안으로, 민감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2·3차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다른 로펌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음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듀오 회원이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음측은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청구액을 100만~3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LTC법률센터도 지난달 말부터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듀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듀오는 DB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정성이 낮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듀오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듀오측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관련 시스템 격리 및 의심 IP 차단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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