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불인정, 가짜 구급차 근절

2026-05-07 13:00:32 게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산후조리원 폐업, 예약금 반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출산기간을 연금가입기로 인정하지 않기, 가짜 구급차를 근절, 산후조리원이 폐업할 경우 예약금을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추진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사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모도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친권 상실이나 아동 분리조치가 이뤄진 부모조차 제도상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복지부는 “아동 양육 책임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사회보험 혜택 제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가짜 앰뷸런스로 교통법규 위반·환자 이송 사칭 사례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왔다. 연예인 매니저 차량 이동 과정에서 사설구급차를 동원해 교통 체증을 피한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일부 민간이송업체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행사 인력을 태우고 응급차 전용 권한을 사용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시민들은 실제 응급차량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이런 문제를 ‘가짜 앰뷸런스’ 근절 과제로 분류하고 단속·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후조리원 폐업·예약 취소에도 선결제 환불 거부 사례도 문제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코로나19 이후와 저출산 시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산모들이 수백만원의 예약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산모들은 출산 직전 다른 조리원을 급히 구하지 못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계약 해지 시 “예약금 반환 불가” 조항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들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됐다. 인기 산후조리원의 경우 선결제 경쟁이 심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선결제 보호장치와 예약금 반환 기준 정비를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가 필요한 사안을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이 함께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개선한다.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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