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법·편법 관행 개선 나선다

2026-05-07 13:00:33 게재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TF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내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혁신공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노동부에서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민간위원으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며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편법 계약) △포괄임금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왜곡 구조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TF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과제 확정 전이라도 제도개선과 법 개정 등 즉각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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