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 갈등 끝 살인미수 징역 4년
“미수 그쳐도 죄책 무겁다”
내연 관계 갈등 끝에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몰수했다.
박씨는 2026년 2월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에 위해 물질을 뿌리고 범행도구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며 저항했지만, 이 과정에서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 내연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들을 차량에 챙겨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등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한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배우자의 내연 관계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