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련 6000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 225만장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장)의 절반 규모다.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의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된다. 영화관별로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이 제공된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의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