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친일재산’ 처분 대가도 환수

2026-05-08 13:00:02 게재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제보 포상금 … 1기때 2373억 환수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 친일 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기존엔 4년(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2년 연장)간 위원회 활동이 가능했으나, 제정안을 통해 3년(국회 동의로 1회 한정 2년 연장) 활동하는 것으로 교체된 조항이 눈길을 끈다.

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재산 약 237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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