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정보 누락’ 손본다

2026-05-08 13:00:07 게재

원산지 정보없고 정량 미달

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정부가 원산지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외 직구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정상 관행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실제로 일부 판매업체들의 경우 상품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라고 표시해놓고, 상세설명란에서는 원산지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도 늘었다.

또 음료·과자 등 정량표시상품 분야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허용오차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비대면 거래 확대와 맞물려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온라인 유통 환경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면 중심 표시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정보누락·은폐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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